법원 "미쳤어 따라부른 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법원 "음저협은 네티즌에 20만원 배상"
  • 등록 2010-02-18 오후 3:56:48

    수정 2010-02-18 오후 3:56:48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유행가를 따라부른 다섯살배기 동영상`을 놓고 음악단체와 네티즌이 벌였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네티즌 손을 들어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네티즌 우 모씨가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저협은 우 씨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음저협이 문제삼은 동영상에 대해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 씨는 작년 초 다섯살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53초 분량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음저협은 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NHN(035420)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처리했다.

우씨는 네이버측에 세 차례 동영상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 참여연대 도움을 빌려 법의 심판에 맡긴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네이버측은 "이번 선고 결과 네이버는 원고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네이버는 UCC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비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에 의한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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