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해 전국의 22개 병·의원을 수십 차례 방문, 922일분의 마약류 성분이 있는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3월 중순쯤 전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양성반응이 나오자 4월 2일 법원으로부터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체포영장 발부 직전인 3월 29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5개월 간 도피생활을 했다.
처방 받은 약은 대상포진 치료제로 마약류였고 그 공급처는 수원과 안양 등지의 국내 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마약류 공급이 쉽지 않자 결국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국내병원들이 마약류를 계속 처방해 준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전국의 병원을 집중 수사해 위법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