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세제 간소화방안

  • 등록 2005-03-24 오후 4:22:52

    수정 2005-03-24 오후 4:22:52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간소화방안에 대한 문답풀이다. -세제 간소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적용대상이나 요건은?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사업자나 법인기업으로서 간편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매입 경비 자료가 갖추어져 있을 경우 기초 장부인 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만 있으면 이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 -세금은 어떻게 매기게 되나? ▲대상업체들에게 여타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세액은 기본적인 매출 매입 경비에 의해 과세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그밖에 다른 혜택도 있나?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해주고,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감면해준다. -자영사업자에 대해 세제 간소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영세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은 회계나 세무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잡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 빠짐없이 기록하기가 어렵다. 또 이 장부를 기초로 해서 세법에 규정된 대로 소득금액(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데 많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며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나 이를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걱정하기도 한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올 9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분은 현재 규정대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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