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조간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3890개 가맹점에서 매출전표(영수증)를 발급받은 개인 4만7848명과 법인카드 사용자 1만6976명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한달동안 실질사업자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신용카드 사용자는 위장가맹점을 통해 건당 200만원 이상 매출전표를 끊은 개인과 건당 100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했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세금 감면분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민주당 김효석 제2조정위원장의 강남지역 아파트 자금출저 조사 발언과 관련, 국세청은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이미 확보했지만 실제 조사착수 시점과 강도·범위를 놓고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