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쿠팡 등 포함 전망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유통업과 동일하게 규율
규율 대상 플랫폼 기준 수익 100억 or 1000억원 중 결정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규율…형사처벌은 없애고 과징금↑
  • 등록 2024-09-09 오후 12:13:55

    수정 2024-09-09 오후 1:46:0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키로 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먼저 정부는 티메프 정산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키로 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자처럼 정산 시기 등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앞으로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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