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우리금융저축은행'서도 대출받았다

신장식 의원실 30일 밝혀…우리은행 외 계열사 대출 첫 확인
임종룡 현 회장 취임 후 시점인 24년 1월께 7억원 대출실행
  • 등록 2024-08-30 오후 1:30:06

    수정 2024-08-30 오후 1:30:0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 현재까지 대출 일부를 상환해 지난 27일 기준 잔액은 6억8300만원이다 .

금감원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이달 12일 우리금융은 여신을 취급하는 계열사에 문제될 만한 관련 대출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자체 파악한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명의로 나간 대출을 찾아낸 것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을 파악했다” 며 “다만 들여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심사 과정을 거쳐 나간 건”이라고 했다 .

신 의원은 “애초 우리은행에 국한해 검사를 진행했던 것의 한계가 확인됐다”라며 “금감원은 여신을 다루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모두를 검사하고 검찰은 그룹사 차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등에게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에게 총 454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임 전 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그는 작년 12월 퇴임 후 올해 4월에야 면직처리됐다. 손 전 회장은 작년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서울 ‘신도림금융센터 명예지점장’이라는 우리은행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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