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와인 더 달라" 난동…승무원 쫓아 들어갔다

미국발 인천행 여객기서 40대 남성 난동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벌금 600만원
  • 등록 2024-08-20 오후 12:35:29

    수정 2024-08-20 오후 12:35: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0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와인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미 승무원으로부터 술을 받아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와인을 더 달라”며 계속해서 술을 요청했다.

A씨가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줬지만 A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며 “누가 서비스했느냐”고 또 소리치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더해 A씨는 승무원 업무 공간인 갤리에 따라 들어가 “내가 기내난동을 부렸느냐”며 “그냥 술 한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법정에서 A씨는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관련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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