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이른바 ‘방송4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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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