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최종 승소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