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
기존 전세대출 1~2%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신설
  • 등록 2023-02-02 오전 11:24:28

    수정 2023-02-02 오전 11:40:46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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