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집행 당시 신청 안했어도 배당일까지의 이자 수령 가능"

'몰상대위' 기한 압류·추심명령 우선배당 이자범위 문제
"실무요구 따라 확정금액 기재…3자 배려 위한 것일뿐"
부동산경매 경우 최초 이자 산정 無, 추가이자 못 받아
  • 등록 2022-09-06 오후 12:00:00

    수정 2022-09-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근저당권자가 채권집행 시 이자 등 부대채권 범위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배당일까지의 이자분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안했다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은 배당받을 수 없는 부동산 경매 사건과 구분되는 중요한 판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추심명령으로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문제가 됐다. 물상대위는 저당권 목적물이 없어져 저당권설정자가 그 대가 금전을 받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대가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년 6월 주택담보대출로 A씨에게 16억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서울 동작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갖게 됐다. 해당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었는데, A씨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했음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중소기업은행은 2014년 12월 부동산 청산금 및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가 개시됐다.

당시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의 이자만 계산해 특정했다. 그러다 배당요구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그 이후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 배당한 뒤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배당했고,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소기업은행이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내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소기업은행 측 항소로 진행된 2심 판단은 달랐다.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전은 상고심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 판단은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등에 비춰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해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 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근저당권자가 부동산경매를 신청하는 사안의 경우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배당일까지 이자분은 배당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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