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홍콩과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알리바바 등 중국 4개 업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폐지 예비 목록에 추가됐다.
| 알리바바(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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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 측은 해당 목록에 추가된다는 것은 올해가 첫 번째 ‘비(非)감사’ 연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자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나라 기업의 외부감사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데, 중국만 국가 주권을 앞세워 자국 기업 대상 감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며 2019년 미국 나스닥에 입성한 루이싱(러킨)커피가 대규모 회계 조작 사건으로 2020년 상장 폐지되자,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더는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2020년 말 당시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HFCAA)에 서명했다. 2021년부터 발효된 이 법은 200개가 넘는 뉴욕 증시 상장 중국 기반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미국 회계 당국에 세부 감사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4년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SEC가 이번에 알리바바 등을 추가하면서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159곳이 ‘잠재적 퇴출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의회가 2024년 초로 정해진 마감 기한을 2023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초당적인 법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양측이 ‘감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데 이어 2019년 2차 상장으로 홍콩 증권거래소에 입성했다. 알리바바는 연내 홍콩 이중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상장을 하면 미국 주식과 홍콩 주식 간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미국 상장 폐지 시에도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강구통(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증시 투자 제도)에 편입될 경우 본토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시장은 알리바바가 강구통에 편입될 시 210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증권 당국의 상장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그룹(ADR)은 지난달 29일 전거래일 대비 11.12% 하락 마감했다. 1일 오전 10시 기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그룹은 2.95% 하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