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기준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3930명이다. 이중 94.8%(3725명)는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생중계에는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패널들은 “혈통주의만을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 등 국적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약 한달 간 총 31만 7013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