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12일 오전 10시 10분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 결정에 따라 오는 27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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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재개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거나 기존 공소사실 중 새로운 쟁점이 발견돼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오는 27일 속행 공판에서는 변론 재개 결정과 관련된 재판부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웅동중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7년 운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학원재산을 착복하고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셀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개 채용 취지 역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채용 비리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사유에서 사건이 시작했음을 강조하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씨 측은 “시험문제를 유출한 행위는 엄중 처벌받아야 하며 조씨 역시 많이 반성하며 어떤 판단 나와도 죄의 대가를 담담하게 치를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촉발해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라 초기에 소위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친형으로 두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결과나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지만 양형에 이런 수사과정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