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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씰리침대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정 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357개 제품 추정)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이어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품 및 과거에 판매된 제품은 계속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2016년 11월 이후에는 OEM이 아닌 자체 생산 공정을 마련해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회사 측은 리콜 절차에 대한 정보와 라돈 검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진침대를 시작으로 연달아 라돈 검출 논란이 퍼지며, 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적용해 라돈 측정 결과를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사태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연초부터 또 비슷한 사태가 터져 자칫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