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을 갖춘 타 불교 종단의 군종분야 장교를 선발토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진정인 A씨의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군종장교 중 불교분야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종법사로 임관했다. 2008년 양가 부모로부터 결혼을 허락받고 이듬해 자녀를 임신해 혼인신고를 하려했지만 2009년 조계종 종헌이 결혼 금지로 개정됐다. A씨는 고민 끝에 혼인신고를 했고 2015년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이후 A씨는 군종장교 신분 유지를 위해 다른 종단인 태고종으로 전종했지만 군은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제적해 지난해 7월 전역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부당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군종장교는 약 500여명으로 기독교는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선발 가능하나 불교의 경우 1968년 진입 이래 50여 년간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된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르면 군종장교 병적편입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와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특정 종단에까지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불교 종단 양성 교육기관으로 천태종은 2002년 금강대학교를, 진각종은 1996년 위덕대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각 종단이 주장하는 신도수는 조계종 2350만여 명, 태고종 637만여 명, 천태종 250만여 명, 진각종 99만여 명 수준이다.
이에 인권위는 “군종법사 운영은 이미 진입한 종단의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며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