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쇼트트랙 티켓 팔아요"…1200만원 가로챈 사기범 검거

'중고나라'에서 한달새 32명에게서 1217만원 가로채
인터넷에서 구한 입장권 캡처해 게시
대면거래 및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이용해야
  • 등록 2018-02-21 오후 12:00:00

    수정 2018-02-21 오후 4:42:51

사기 피해 게시글 중 일부 (사진=영등포경찰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한달 새 12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한모(32)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하키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총 1217만 5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인터넷에서 경기 입장권 티켓 사진을 찾아 캡처한 뒤 이를 마치 실제 구매한 것인양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불법스포츠 도박 등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려 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빙자한 사기 사건”이라며 “한씨의 나머지 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대면거래, 안전거래(에스크로,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거래 전 반드시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와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계정이나 계좌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에스크로는 구매 시 물건값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예치하고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은행 등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기 피해 게시글 중 일부 (사진=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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