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종합)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 함께 선고
法, "자본시장 투명성, 시장경제 근간 흔든 범죄"
  • 등록 2017-12-08 오전 11:32:47

    수정 2017-12-08 오전 11:32:47

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최 전 회장에게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 37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이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 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최 전 회장 측은 안 전 회장에게 얻은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초범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회피한 손실액 상당 부분을 재단 등을 통해 나눠주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구조조정 정보를 얻지 못한 일반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1967년 설립된 한진해운은 지난해 5월 자율협약을 개시한 뒤 법정관리까지 받았지만 결국 올 2월 파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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