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2%로 돈 빌려 낡은 집 고쳐볼까?

서울시, 주택 개량·신축 공사비 9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 등록 2015-03-04 오전 11:15:00

    수정 2015-03-04 오전 11:15: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는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저층주거지를 개량·신축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를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되, 적용금리의 절반인 2%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당초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관리 방식의 하나로 2012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 한해 1.5~2.0%의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왔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단위:백만원)
이번에 융자지원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활성화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량 공사의 경우 증축 같이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뿐만 아니라 단열·방수 등 소규모 공사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택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하는 경우 완공한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하는 경우는 착공시 융자금의 50%, 완공시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시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02-2133-1216)’을 201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매일 9~17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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