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는 526만명, 법인사업자는 70만명으로,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82만명)의 신고의무는 연 1회로 축소돼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국세청은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최진구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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