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사전 제공한다

26일까지 201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 596만명 중 45만명 과세자료 제공
경영여건 어려운 사업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등록 2015-01-12 오후 12:00:00

    수정 2015-01-12 오후 5:17:2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위해 사후적 검증보다 사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는 526만명, 법인사업자는 70만명으로,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82만명)의 신고의무는 연 1회로 축소돼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한편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반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국세청은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최진구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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