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해외자회사 배당금 세액공제 축소

공제대상 자회사로 제한..지분율 10%→25%이상
중고차 구매 세액공제율 점진적 축소
농협·수협 등 법인세 과세특례 3년간 유지
  • 등록 2014-08-06 오후 2:00:00

    수정 2014-08-06 오후 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만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당 공제대상을 현행 자·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제한하고, 지분율도 10%에서 25% 이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0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수 증가 효과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또 중고차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은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지속된다. 다만 공제율은 2015~2016년 7/107로 줄이고, 2017년에는 5/105로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중고차 매매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할 때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입가격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는 중고차 거래시장은 매출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상대적으로 거래투명성이 낮은 시장으로, 공제율 혜택까지 부여하면 부당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도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넘어설 경우 특례세율을 기존 9%에서 17%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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