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만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당 공제대상을 현행 자·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제한하고, 지분율도 10%에서 25% 이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중고차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은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지속된다. 다만 공제율은 2015~2016년 7/107로 줄이고, 2017년에는 5/105로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중고차 매매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할 때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입가격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는 중고차 거래시장은 매출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상대적으로 거래투명성이 낮은 시장으로, 공제율 혜택까지 부여하면 부당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도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넘어설 경우 특례세율을 기존 9%에서 17%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