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후반기 원구성·분리 국감 합의 (상보)

1차 국감 8.26~9.4, 2차 국감 10.1~10.10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예결위 개최시기등도 합의
  • 등록 2014-06-23 오후 1:22:59

    수정 2014-06-23 오후 1:22:59

23일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후반기 원구성 등 7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올해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분리 실시하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이어 10월 1일 부터 10일까지의 2차 국감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국감 분리시기는 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양당 원내대표는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고 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진통을 겪어 온 예산결산특위·정보위의 상임위화 문제도 절충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회하기로 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올해에는 6월·8월(1차국감)·9월에 예결특위가 열리고, 내년부터는 2·4·6월에 열리고 정기국회에 열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는 국회 소집 때마다 매번 개최하기로 했지만 일반 상임위화 전환을 위한 단계라는 해석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견을 보였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했던 모든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 발효된 특별감찰관법 시행을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도 구성한다. 여야가 각각 소속의원 3명씩을 지명해 추천위를 구성한 뒤,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특별감찰관은 해당 감찰대상자의 형사처벌이 필요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특위,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위, 지방자치발전 특위, 지속가능 발전 특위, 창조경제 활성화 특위의 활동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고, ‘남북관계 발전 특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 특위의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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