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협회설립발기위원,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관계자, 외부인사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선 기존 협회임원 등의 직책과 임기 등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결정하고, 정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협회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인가가 나면 협회는 사단법인 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회로 출범하게 된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전국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수는 현재 4100여개에 달하며 업체들의 실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업체수가 1600여개이고, 실적은 7000억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 10여년간 매년 30%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