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004940) 관계자는 이날 "현대그룹에서 `양측이 만나 MOU 체결 필요성 여부를 협의하자`고 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며 "이르면 13일 법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여신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제를 풀어달라는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채권단은 지난 2일 현대그룹에 6일까지 약정체결을 맺을 것을 통보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7일 오는 27일까지 MOU를 맺으라고 압박한 뒤 협의절차 등 시간상의 이유로 9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9일 "양측이 만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협의한 후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약정 체결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사실상 또다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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