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2일 현대유비스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중단하고 이 상호를 사용한 내비게이션의 제조·판매 등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대차는 신청서에서 "현대유비스는 현대모비스와 한 글자만 다른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유비스가 최근 내비게이션의 `HYUNDAI`라는 로고를 `HDUBIS`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부정경쟁을 의식한 행동일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홈쇼핑 등에서 여전히 현대 계열사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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