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기소` 위헌심판 신청

변호인측, 보석 신청도
  • 등록 2009-01-28 오후 7:13:51

    수정 2009-01-28 오후 7:13:51

[경향닷컴 제공]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의 변호인단이 28일 법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박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박씨를 기소한 혐의다.

박씨의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1961년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취지는 통신의 공신력을 담보하려는 것이었지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처럼 어떤 내용을 전달했느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도 공익이란 무엇인지,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에 어떻게 앞서는 것인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박씨에 대한 보석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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