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박씨를 기소한 혐의다.
그는 “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도 공익이란 무엇인지,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에 어떻게 앞서는 것인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박씨에 대한 보석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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