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초강수..공정위와 `대립각`

주파수 로밍·재배치 등 인가심사 미반영
보고대상·기간 등도 완화
  • 등록 2008-02-20 오후 5:19:44

    수정 2008-02-20 오후 5:19:44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하나로텔레콤(033630)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정통부는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번 인가심사에 반영하지 않거나 수정반영했다.

정통부는 우선 공정위의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조치를 이번 인가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800Mhz 로밍은 그간 LG텔레콤이 강력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정통부는 로밍 의무화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올해 상반기 중 정보통신부령을 제정해 로밍의무 사업자와 대상지역 등 관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800Mhz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지배력 강화효과는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유통망활용, 자금력에 의한 것"이라며 "주파수는 이용자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 등이 있는 경우 800Mhz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다른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매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만 금지하도록 했다. SK텔레콤으로선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다른 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매제공을 거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공정위가 매분기별로 인가조건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대상을 공정위가 아닌 정통부로 하고, 보고주기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이 본부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와있는 협의조항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관련기관간 중복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 취지상 공정위 의견을 존중하되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 정통부가 보완내지 수정해 인가조건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케이블업계 "SKT 하나로 인수, 공정경쟁 여건 마련안됐다"
☞"SKT 800MHz 일단 지켰다"
☞SKT, 하나로텔 인수 최종인가..주파수 조건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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