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번 인가심사에 반영하지 않거나 수정반영했다.
정통부는 우선 공정위의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조치를 이번 인가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800Mhz 로밍은 그간 LG텔레콤이 강력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정통부는 로밍 의무화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올해 상반기 중 정보통신부령을 제정해 로밍의무 사업자와 대상지역 등 관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지배력 강화효과는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유통망활용, 자금력에 의한 것"이라며 "주파수는 이용자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 등이 있는 경우 800Mhz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공정위가 매분기별로 인가조건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대상을 공정위가 아닌 정통부로 하고, 보고주기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이 본부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와있는 협의조항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관련기관간 중복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 취지상 공정위 의견을 존중하되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 정통부가 보완내지 수정해 인가조건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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