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SK텔레콤의 800Mhz 독점 사용 해소, SK텔레콤 결합상품의 경쟁사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의견에 대해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주파수와 관련된 내용은 정통부의 소관"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통부는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파수 재배치나 로밍의무 부과 등 주파수 관련 제반 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정통부 장관의 소관"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주파수 관련 요구가 정통부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정위가 통신사업자들의 담합 등 통신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공정위와 정통부 사이에선 '부처 권한'을 놓고 신경전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오는 20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승인을 최종 결정할때, 주파수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받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와 공정위가 모두 규제 기능을 가진 상황에서 자칫 두 부처간 자존심 싸움에 사업자들만 이중으로 제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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