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3월 8일 차남을 때린 종업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서울 청담동 G주점에서 폭행했고,이후 청계산 공사현장으로 데려가 때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차 폭행장소인)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조모씨가 아들을 때렸다고 거짓말을 해 한대 쥐어박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씨가 계속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진모 경호과장에게 얘기해 청계산 공사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때리려는 것은 아니었고, 제3자가 없는 곳에서 차분하게 얘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청계산 폭행과 관련 “나를 희롱한다는 생각에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을 많이 때렸다.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면서 “복싱에서처럼 ‘아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다.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한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광등으로 위협을 했을 뿐이지 전기 충격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서울 북창동의 S클럽으로 이동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들을 때린 장본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오길래 주점 사장의 뺨을 한두대 쳤다”며 “실제 아들을 때린 윤모씨가 결국 도착한 뒤 아들에게 “‘빚진만큼 갚아라’고 말하자 아들이 손으로 3~4대 때린 것같다.나는 안때렸다”고 했다.
또 “전기충격기를 쓰지 않았으며 위협을 하려는 뜻에서 피해자들 얼굴에 경광등을 갖다 댄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부분 차분히 대답했으나 중간중간 공격적으로 반문하거나 면박을 주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검찰이 “주점에서도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검사님 술집 안가보셨죠”라고 반문한 뒤 “옆방에서 밴드 불러놓고 노래 부르는데 거기서 무슨 조용한 이야기가 되겠냐”고 했다.
김 회장은 차남 폭행사건 인지시점에 대해 “경호과장에게 물었더니 청담동 주점에서 폭력배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집단구타 당한 것 같다고 했다”고 답한 뒤 “폭력배라고 하더냐”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애들을 폭력배라고 부르는 것 아니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 마자 재판장에게 “몸이 안 좋은데 탁자에 팔을 기대도 되겠느냐”고 요청해 허락을 받은 뒤 탁자에 기댄 채 재판을 받았다.
앞서 김 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 한화가 사우디아라비아측과 이달 말쯤 6조∼7조원 상당의 석유개발 합작사업 계약체결을 하는데 김 회장의 신병이 자유로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