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병역법 개정안` 강력 반대

대체복무제 축소 방안에 강력 반발
  • 등록 2006-05-10 오후 8:45:54

    수정 2006-05-10 오후 8:45:54

[노컷뉴스 제공] 대한체육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예체능 종사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인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월드컵 축구대회 16강 이상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 입상자의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며, 오히려 각종 세계선수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종인 의원 등은 지난 4월20일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실제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 병역 면제와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만 혜택을 받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기존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외에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게 공익근무제도를 적용함으로서 종목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체복무제 확대 입장을 밝히며 “대체복무제도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군체육부대 등의 인원과 종목 그리고 시설의 대폭 확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체육회는 현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체육인이 34명에 불과한데다 종목별 세계선수권 1위 입상자는 연간 10명 이하로, 대체복무제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대체복무 인원의 0.05%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현재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전반적인 대책 마련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번에 추진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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