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인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월드컵 축구대회 16강 이상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 입상자의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며, 오히려 각종 세계선수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종인 의원 등은 지난 4월20일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실제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 병역 면제와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만 혜택을 받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체육회는 현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체육인이 34명에 불과한데다 종목별 세계선수권 1위 입상자는 연간 10명 이하로, 대체복무제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대체복무 인원의 0.05%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