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국회의원에 서한 “노란봉투법,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경영계 우려 담아 국회의원 300명에 전달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숙고” 호소
  • 등록 2024-07-24 오후 12:00:00

    수정 2024-07-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큽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경식 학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데일리DB)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달했다.

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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