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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대 내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은 관련 사안을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의 수사 체계는 과거와 다름없이 본인들이 기초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법령에 상당히 위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육군 제12보병사단장 조 모 소장, 제17보병여단장 이 모 대령, 성명불상의 제1대대(신병교육대)장을 직무유기,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했다. 육군수사단장 인 모 대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훈련병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 혐의 적용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김 총장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해서 강한 조치가 나와야 두 번 다시 규정에 어긋나는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병사는 군 지휘관을 불신할 테고, 북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비상시 군인들이 국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