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으로 34차례 교통사고를 내 약 3억6000만원을 뜯어낸 90년대생 보험사기단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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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모(29)씨 등 2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중 사건을 주도한 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주동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3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찾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엑셀을 밟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형식이었다.
1993년생부터 1997년생까지 90년대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서울 광진·강남·강동·송파, 경기 성남 등지에서 주로 사고를 냈다. 이들 대부분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액을 변제했지만 대부분은 모든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방에서 차선을 변형해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했다”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사건 유형의 보험사기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