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419건)에 비해 20.7%, 전년동기(3086건)에 비해 72.9%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급등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산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했다. 작년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월평균 약 5000건으로 늘었다.
3월 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830건)과 서울(60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신청 건수는 2015년 4월(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전국의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2월에는 1만1079건, 3월은 1만2550건의 등기 신청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