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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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