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男’, 딸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해”…피해자 父 충격 증언

  • 등록 2023-08-25 오후 3:17:33

    수정 2023-08-25 오후 3:21:2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4박 5일간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추가 범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군 면제를 받게 된 과정과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사문서 위조, 마약을 권유했다는 정황 등이 나오는 가운데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이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 (사진=MBC ‘실화탐사대’ 화면 캡처)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일명 ‘바리캉 폭행’ 가해자 A씨의 신상 일부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자 B씨의 추가 진술을 통해 우울증이라며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도박과 주식으로 잃은 돈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집착과 폭력, 폭언을 일삼았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B씨에 “고소해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빽 써서 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가해자 A씨가 호스트바 선수로 일을 한 점도 밝혔다. B씨는 “저에게 (호스트바 선수라는 것을) 숨겼다.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늘 자기 입으로 말했다”며 호스트바 선수로 일하게 배경은 “급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B씨는 A씨가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A씨는 도박으로 끌어모은 60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잃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호스트바 (선수) 라는 직업이 인정되지 않으니 텔레그램을 통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판사에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A씨의 범죄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A는 수면제를 재미로 먹었다”며 “졸피뎀 8알을 먹고 해롱거리는 것도 봤다. 나에게 ‘캔디’라는 마약을 권유한 적도 있다. 중독성이 없고 텔레그램에서 10분이면 구한다고 했다.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사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정황도 전해졌다.

영상에 출연한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생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임신 여부를 확인하러 편의점에 가 임신 테스트기를 계속 샀다”며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 맞다고 하더라”고 전해 충격을 더했다.

한편 가해자 A씨는 3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수차례 이루어진 성폭행과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원했다”며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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