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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사협의를 했더라도 면적이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며 “업무공간과 휴게 공간이 같다면 휴게 시 외부 공간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상시 호출이 가능할 수 있다면 휴게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부와 6개 협회가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