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손숙, 기소유예…“금액 많지 않고 고령·초범”

부영그룹 회장 등도 기소유예
골프채 넘긴 업체는 불구속 기소
100만원 이상 골프채 세트 받은 혐의
  • 등록 2023-07-03 오후 1:35:51

    수정 2023-07-03 오후 1:35: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손숙(79)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배우 손숙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손씨와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자들은 약식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됐다.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준 판매대행 업체 A사 관계자들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사 관계자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A사 관계자들은 2018~2021년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손씨 등은 같은 기간 A사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A사에게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이었던 손씨는 골프채를 수수할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1회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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