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60대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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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살인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의 장안동 자택에서 60대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같이 죽자”며 자해 후 아내를 살해했고, 이후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