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도 주의 당부
"개인 정보·이체 요청 거절, 출처 불분명 URL 클릭 말아야"
  • 등록 2022-10-06 오전 11:43:27

    수정 2022-10-06 오전 11:44:1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 342억원, 2020년 373억원, 2021년 991억원, 올해 상반기 416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가족·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한다. 또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사기범이 휴대폰 원격 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은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