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벌3세 성형수술 중 사망…'업무상 과실' 병원장 재판行

홍콩 의류기업 창업주 손녀, 강남 한 병원서 수술 중 사망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 및 각종 서류서 문제 파악돼
진료기록부 작성 않고, 관할청 등록없이 외국인 환자 유치한 혐의도
  • 등록 2021-12-14 오전 11:19:42

    수정 2021-12-14 오전 11:19:4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홍콩 재벌3세가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의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지난해 1월 28일 홍콩에서 온 외국인을 수술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 강남 한 의원 원장인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외국인은 홍콩 의류기업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씨로 알려졌으며, 당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인 결과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외국인환자 유치 및 수술동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0월 경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의원 원장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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