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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는 감사원 감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2010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감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 주요 감사 항목이었다.
이 지사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해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이 시장 재임 기간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장 재임 중에 1차례씩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지는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 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