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명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인 A사에 타일공사 포함 총 27억 5000만원 규모의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가토건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계약 해지 시에는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이에 대해 최고(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다”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면 충분한 협의 및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