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계약업체 있다` 하청 줬다 뺏은 명가토건…공정위 철퇴

공정위, 경기도 성남 소재 명가토건에 ‘시정명령’
이중계약 이유로 진행중인 3억 규모 타일공사 해지
“하청업체에 책임 돌릴 사유 아냐…하도급법 위반”
  • 등록 2021-09-06 오후 12:00:00

    수정 2021-09-0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먼저 계약된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하청업자에게 발주했던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일방 해지한 지역 소형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이데일리DB)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명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인 A사에 타일공사 포함 총 27억 5000만원 규모의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께 타일공사(약 3억 4000만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이 돼 있으니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해지에 대한 협의 및 보상도 전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가토건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계약 해지 시에는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이에 대해 최고(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명가토건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타일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타일공사 진행률에 대해서는 명가토건과 A사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일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됐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다”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면 충분한 협의 및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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