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4일부터 대전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 4명 이하로 제한된다. 대전시는 14일부터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대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등록 2021-07-13 오전 11:10:15
수정 2021-07-13 오전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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