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4명 제한

백신 인센티브 중단…백신접종자도 모든 인원 산정에 포함
  • 등록 2021-07-13 오전 11:10:15

    수정 2021-07-13 오전 11:10:1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4일부터 대전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 4명 이하로 제한된다. 대전시는 14일부터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대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4인까지만 모임을 제한하는 한편 백신인센티브로 인한 모든 모임 혜택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했던 백신접종자·완료자도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도 49명까지 제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는다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기 차단을 위해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남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검사 받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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