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 대형주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무차입)공매도 차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다.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4월 6일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를 마련했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를 통해 사후 적발·감시도 강화했다. 한국거래소 내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감시할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증권사·보험사 등과 협의해 2조~3조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K-대주시스템’에 구축, 공매도 재개 시점에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대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 및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한다. 투자 한도도 최초투자시 3000만원, 2년 내 5회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7000만원, 투자경험 요건 및 최초 투자 이후 2년이 지나면 제한을 없애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공모주 청약 배정기회 확대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균등방식 도입 및 중복 청약 제한 등으로 배정방식을 개선했다. 또 장기 주식 보유시 세제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마련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일몰제 폐지 및 주식 편입 허용 등 세제지원 개편안을 예정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점검 및 제도개선 등 시장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난해 말까지 약 60% 진행했고, 사모운용사는 지난해 말 18개사에 이어 매년 50~60개 사를 2023년까지 검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