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3~17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접수

대학·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자체 운영 기관 등 대상
  • 등록 2020-07-10 오전 10:54:50

    수정 2020-07-10 오전 10:54:50

인천의 목재문화체험장.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3~17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면과 현장 심사 등을 실시, 내달 말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목재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