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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홈페이지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액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큰 손실을 부르거나 차익을 챙기고 내빼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이하 무인가 업자)의 행태가 문제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홈페이지와 광고글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305건)대비 158%나 증가한 수준이다. 무인가 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토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영업행태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업 경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이 231건으로 전년(205건)과 비슷했지만 광고게시글은(557건)은 100건에 그쳤던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정식 등록된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법업체 등도 적발됐다. 광고 수단도 인터넷 홈페이지 외 인터넷방송(유튜브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됐다. 환율(FX)마진·렌트 등 파생상품을 매개로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무인가 업자들은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의 증거금만 내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 등이 필요한 점을 이용해 제도권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이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했지만 사실은 계약 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증거금이 일정금액 이상 적립되거나 투자손실 발생 시 홈페이지 폐쇄 후 연락을 끊는 방법을 사용했다.
제도권 대출 한도(주식매입대금 최대 4배 이내)를 웃도는 조건을 제시해 회원 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있다. 투자자에게 자체 HTS를 제공하고 매매거래를 중개하다가 투자에 성공해 인출을 요구하면 계좌 폐쇄 후 연락이 끊긴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 홈페이지 등 확인필요
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업체 주의문구를 적시하고 거래약관·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게시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정식 등록업체 상호를 도용해 일반인의 의심을 피했다. 이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를 조회·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으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거래(FX렌트 등)에 유의하고 불법성 투자에 따른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