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도 다주택자 전세보증 중단…고소득 1주택자는 ‘숨통’

  • 등록 2018-09-18 오전 10:14:17

    수정 2018-09-18 오전 10:14:17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벽면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민간 금융회사인 SGI서울보증도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다주택자 전세 보증을 금지하자 규제에 동참한 것이다.

시중은행 등이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자체적으로 전세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만큼 다주택자의 전세 자금줄은 사실상 막힌 셈이다. 다만 서울보증은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달리 고소득자에게도 전세 보증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 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대출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 보증을 제공하지만, 앞으로 정부 방침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보증은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부부 합산 연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 기준인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부부가 합쳐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2주택 이상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두 기관 모두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지만, 앞으로 보증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1주택자도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일 때만 두 기관의 전세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보증의 경우 명확한 보증 상품 운용 방침을 공개하지 않아 일선 은행 창구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라면 서울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을 지금처럼 계속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는 등 혼선을 빚었다.

서울보증은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 보증 개선 방안을 시행하는 다음달 중 회사의 전세 대출 보증 운영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전세 보증을 계속 공급하되,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구체적인 소득 기준 요건은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얘기다.

9·13 부동산 대책 중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제도 보완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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