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세월호·사드 집회 참가자 대상

용산화재·해군기지반대 집회 관련자도 검토대상
민생사범도 포함될 듯…경제인 사면 기대 어려워
성탄절 또는 내년 설 무렵 사면 단행할 듯
  • 등록 2017-11-24 오전 11:17:13

    수정 2017-11-24 오전 11:17:13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다.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외에도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도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1년간 복역하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반면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검토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검토하는 단계이고 사면 대상 및 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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