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달 1일 출시한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부화재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1월 31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 및 제도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이유는 △기존 비갱신형 계약에 한정 되어있던 전기간 납입면제 제도를 갱신형 계약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의 효용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기존 납입면제 제도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납입을 지속해야 했다. 하지만 참좋은종합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비갱신형 계약은 물론, 갱신형 계약까지 함께 납입면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지원Ⅰ/Ⅱ’ 담보 가입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보험료납입을 지원해주는 보장도 선택이 가능하다.